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3누2521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343,020,1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1.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5 및 같은 구 냉천동 75 일대에 공동주택 15개동 681세대를 건축,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여 2007. 7.경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1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조의2, 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2011. 9. 29. 조례 제5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343,020,160원(총 681세대 중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한 382세대 및 임대주택 120세대를 제외하고 일반분양 179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2010. 10. 29.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 31. 피고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 1. 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합167)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사전통지 등을 결여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후 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친 후,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다시 앞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343,020,16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