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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9.8. 선고 2016구합10800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0800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마륵치평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667,818,52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 완료

1) 원고는 2008. 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5. 광주 서구 마륵동 ○○○-○ 일대 31,932㎡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 26. 공동주택 536세대(조합원 분양 108세대, 일반분양 376세대, 보류시설 5세대, 임대주택분 4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는 총 192세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의 전체 분양가구수 489세대(= 공동주택 536세대 - 임대주택분 47세대)에 대한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모두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및 관련 소송

1)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분양한 376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별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부과율 0.8%를 곱하여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8원을 부과하겠다고 알린 후, 같은 달 30.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0원(이하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2014.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30. '기존의 거주자와 소유자 중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 84세대(= 기존 가구수 192세대 - 조합원분양 108세대)에 대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개정 전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중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되어 적용 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 84세대의 분양가격을 어느 주택 규모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4구합11120호).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구법 조항은 2015. 1.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입법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차 학교용지부담금 845,453,738원에서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 79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77,635,213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 667,818,520원(= 위 845,453,738원 - 위 177,635,213원. 이하 '제2차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된 구 학교용지법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변경된 부과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보류시설 5세대는 아직 분양되지 않았으므로, 위 5세대 역시 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류시설 5세대를 포함한 297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

2) 둘째, 이 사건의 경우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 명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 역시 관련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 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과한 제2차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학교용지법은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로 규정함으로써 일응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해 보면, 일반분양 376세대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1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297세대(= 일반분양 376세대 - 부과제외 대상 79세대)에 위 평균 분양가격을 곱하여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의 문언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일반분양 376세대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분양가격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79세대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의 경우처럼 가구 수가 증가된 것은 명백하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79세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나아가 만약 학교용지법 등 관계법령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수요의 증가에 따라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④ 게다가 원고가 2016.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학교용지법상의 관련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는 '제30조 각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류시설 5세대가 위 제30조 각호에 따라 처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류시설 5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법리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전입인구 및 학생 수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이에 따른 학교시설의 확보는 필수적인 점, ② 2015년 광구광역시 서구통계연보에 의하면, 광주 서구의 취학 적령아동은 2013년 2954명, 2014년 3,200명, 2015년 2,898명으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선숙

판사 정철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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