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버스 여객자동차 정류 지에 차를 주차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순환버스 정류장이 도로 교통법 제 32조 제 4호의 규정에 따른 버스 여객 정류장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으나,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 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 속되는 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 하여 상고 심인 대법원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이용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것으로서 유상과 무상 운행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법률 문언 상도 이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상인 순환버스 정류장 역시 도로의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세워 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버스 여객 정류장에 해당되며, 나 아가 위 정류장은 그 해당도로의 관리주체인 인천 국제공항공사에 의사에 따라 세워 졌다는 취지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심으로 환송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새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한 바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설령 이 사건 순환버스 정류장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