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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24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5:20 경 의정부시 동 일로에 있는 의정부버스 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경기 고속 3700번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15:4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에 있는 ' 벽제 역' 근처에 이르러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버스 정류장이 아니어서 정차를 하지 못한다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버스 앞 출입문 쪽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있고, 운전 중인 버스 운전사에게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로 승객들에게 위험을 야기하였고, 버스 운전사에게 모멸감을 주었음에도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에게 소변이 급하다는 호소를 하면서 정류장에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사에게 세워 달라는 요청을 한 후 곧이어 소변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급하게 소변을 볼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버스 운전사의 증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외버스의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리기 위한 행동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버스 운행의 방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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