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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58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247,849,5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아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 속되는 것이지만, 환 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 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환송 후 새로이 증인신문 등을 한 후 피고인이 게임 결과물 환전업무를 통해 얻은 1일 평균수입에 관하여 사실 인정을 한 이 사건에서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환 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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