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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 제 32조 제 4호( 이하 ‘ 이 사건 금지조항’ 이라 한다) 는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 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에는 차를 정 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56조는 제 32 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 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 류지 ’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 류지’ 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 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 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 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카니발 콜 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3번 순환버스 정류장은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 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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