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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8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 여객 13-1 번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5:20 경 수원시 권선구 서 수원로 607에 있는 강남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13-1 번 버스 내에서 지나가던 버스를 세워 승차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반말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잡아 밀고 눈과 콧구멍을 손으로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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