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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D 지회장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D이 2014. 6. 19.경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 F, G, H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운전업무를 맡기자 위와 같은 계약직 채용은 장기적으로 노조의 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기사들의 버스 운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05: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D 주차장에서, H 운행 예정의 J 버스에 올라 타 H에게 ‘차량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량 시동을 끄고, 같은 날 09:30경 재차 위 H이 위 J를 운행을 하려 하자 위 버스 뒤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어 H의 출차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주차장에서, E 운행 예정의 K 차량에 올라타 차량 열쇠를 빼어 가고, 같은 날 09:30경 위 E이 재차 운행하려고 하자 불상의 조합원들과 다가 와 ‘버스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버스 뒤에 서 있는 방법으로 E의 출차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0. 05:30경 위 주차장에서, G 운행 예정의 L 버스 앞에서 위 G에게 ‘야 씨발 놈아 동생들을 위해서 협조 좀 해야지 왜 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위 L 버스 뒤에 피고인의 M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위 G의 출차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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