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3가단238375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2011년 작성 제4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1393호로 2013. 4. 11.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대여금 중 일부금 1,600,026,330원’, 피압류채권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료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4. 25. 같은 법원 2013카기2776호로 경정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3. 4. 17. 송달되었고, 그 경정결정은 2013. 4. 29.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추심명령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집행법원이 당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E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2016. 11. 2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경정결정 포함) 중 추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