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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나57712
예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B의 피고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할 10,000,000원을 착오로 주식회사 통일렌트카(이하 ‘통일렌트카’라 한다)의 피고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한편 통일렌트카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이 이루어졌고,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통지는 해당 압류일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일자 채권자 압류금액(원) 법적 근거 피압류채권의 범위 2013. 12. 10.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4,900,000 민사집행법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2014. 10.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2,172,470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국세징수법 준용) 예금채권으로 장래 입금분 포함 2015. 3. 3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7,043,980 국세징수법 예금채권으로 장래 입금분 포함 2015. 5. 5.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8,665,140 국세징수법 예금채권으로 장래 입금분 포함 합계 22,781,59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통일렌트카에 대하여 가지는 착오 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일렌트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원고에게 착오 송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통일렌트카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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