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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46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그 경위와 방법, 부위,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낯선 남자가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서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피해 자가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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