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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2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낯선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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