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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9노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중에도 피해자 및 그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피해자는 그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2. 19.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으로써 위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며,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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