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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6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 명령,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인터넷을 통해 볼펜 형 카메라까지 구입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3회에 걸쳐 촬영한 후 이를 가지고 협박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키스 방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벌인 범행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목적 여하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보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는 상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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