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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498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고 꾀어 인적이 드문 농로길로 데려간 후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무런 구조 요청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목을 졸리거나 ‘죽고 싶냐’는 등의 말까지 들어가며 강간을 당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어떠할 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2년 6개월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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