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21:20 경 광양시 B 건물 C 호에서 D 와 다투다가 E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D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재 의자를 E에게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1:55 경 광양시 B 건물 C 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 야 새끼야, 니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먹었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했고 위 G가 이를 피하자, "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야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이 오른손으로 G의 윗 입술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