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할인점인 B점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인 2014. 1. 28. 피고와 상품공급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상품공급 거래계약서 - 피고(이하 ‘공급자’라고 한다)와 원고(이하 ‘구매자’라고 한다)는 상품공급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일(2014년 1월 28일)로부터 만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본 계약에 따른 담보 ①‘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공급자’와의 거래관계 유지 및 각종 대금의 지급 등 본 계약과 관련한‘구매자’의‘공급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 시까지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원)을‘공급자’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본조 ①항의 보증금은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하여‘공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월 회원료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회원료의 명목으로 매달 금 오십만원정(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익월 10일까지‘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 상품취급 수수료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공급자’의 상품공급에 대한 대가로 매월 매입이 확정된 상품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총액(이하‘당월 매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품취급 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 상품의 발주배송 ①‘구매자’는‘공급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공급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