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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664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자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양곡을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계약의 성립과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상품의 공급] ③ 상품의 공급단가, 품종, 포장지는 별첨 견적서로 합의한다.

제6조 [주문확인 및 배송] ① 피고는 원고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받은 후 주문내역을 기재한 발주서를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주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발주내역을 확인한 후 상품주문서에 기재된 배송요청사항을 준수하여 기준출고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정한 배송지 및 고객에게 상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지정한 기한 내에 배송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배송지 또는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도서산간지역 및 고객불명 또는 수취거부,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상품판매대금 결제] ① 피고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일자로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작성, 발행하여 원고에게 익월 20일 수수료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5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담보 예치한다.

③ 피고의 판매금액이 100,000,000원 초과시 5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예치한다.

제13조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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