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7,999원 및 그 중 39,973,177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17,384,82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월리콧 및 쿄시츠비’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롯데백화점의 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정산 및 결제)
1. 정산주기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피고는 매월 1일 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발생한 정산 내역을 원고에게 익월 2영업일까지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정산내역을 익월 4영업일까지 확인한다.
4영업일까지 원고가 피고의 정산내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고의 정산내역으로 확정한다.
2. 확정된 정산내역에 대해, 본 계약 제5조에서 정의한 공급가액을 근거로 피고는 익월 5 영업일까지 당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피고는 익월 말일까지 해당 정산액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제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1개월 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변경 요청이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공급받아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건대점, 청량리점, 안산점, 중동점, 수원점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판매대금 중 백화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서 피고의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1.부터 같은 해
1. 31.까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총 수익에 대한 정산금 3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