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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10603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 A은 D의 동생, 원고 B은 D의 동거녀이고, 피고는 D과 1986. 1. 6. 혼인하였다가 1996. 12. 4. 재판상 이혼하였다.

D과 피고의 관계 D은 피고와 재판상 이혼을 한 후 피고가 양육하는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고 2010년 경부터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의 송금내역 한편,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2005. 10. 30.부터 2015. 4. 3.까지 별지 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117차례에 걸쳐 합계 572,856,849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원고 B 명의의 계좌에서 2011. 4. 27.부터 2015. 5. 19.까지 별지 2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59차례에 걸쳐 합계 508,435,687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또는 양육비 등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명의로 송금된 돈은 D이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준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수년간 거액의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면서도 차용증 등 대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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