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거래내역 원고는 보험설계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가입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별지1 거래내역과 같이 2014. 2.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70,392,986원이고, 같은 기간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63,715,342원이다.
나. 별지2 송금내역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2 송금내역과 같이 원고 내지 원고의 거래처 명의로 피고의 우체국 계좌에 합계 19,4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별지3 송금내역 원고는 2014. 9. 24.과 다음날인 25. 별지3 송금내역과 같이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D)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9,67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별지4 거래내역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4 거래내역과 같이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5,51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 명의로 위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75,260,437원이다.
마. 자필메모 내용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줄 돈을 “27,045,270”(원)이라는 내용의 메모(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4. 10. 26.자 원고에게 갚을 돈 잔액 21,540,270”(원)이라는 메모(갑 제7호증의 1)와 "40,054,332"(원)이라는 내용의 메모(갑 제7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