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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268
대여금반환 및 청구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8. 31.부터 2018. 5.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1,57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400만 원 (2018. 3. 24. 100만 원, 2018. 9. 14. 300만 원) 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잔금 1,170만 원(= 1,570만 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 주장의 대여금 중 450만 원 (2016. 8. 31. 자 300만 원, 2017. 2. 23. 자 150만 원) 은 C이 그의 형인 D의 병원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② 나머지 대여금 1,120만 원(= 1,570만 원 - 450만 원) 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인 D 이다.

설령 위 돈을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내지 D이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6. 8. 31. 3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별지 송금 내역 순번 1) 및 원고가 별지 송금 내역 순번 2 내지 15 기 재와 같이 2016. 10. 5.부터 2018. 5. 23.까지 14 차례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금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2, 3, 7, 10 내지 14호 증,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송금 내역 가운데 2018. 8. 31. 자 300만 원( 별지 송금 내역 순번 1) 과 2017. 2. 23. 자 150만 원( 별지 송금 내역 순번 4 중 일부) 합계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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