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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5가단15545
대여금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6. 14.경부터 2013. 7.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가 2013. 3. 15.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3,8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C의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 합계 79,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금액이 원고 명의 내지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C는 2015. 2. 28.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3,8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고, C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이인 점, 원고와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역의 돈이 피고에게 송금되었으나, 그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도 원고와 원고의 자녀인 D, E 및 C 명의의 계좌로 그 이상의 돈이 송금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C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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