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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5369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경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8, 왼쪽 눈의 시력이 0.04로 측정되어 시각장애 4급(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판정(이하 ‘종전 판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후 시력이 더욱 악화되자 2015. 8. 17.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애등급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0.경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2015. 9. 8. ‘장애진단서상 오른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지, 왼쪽 눈의 시력이 광각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각 안저사진(① 2013. 11. 16.자, ② 2015. 1. 8.자, ③ 2015. 8. 5.자)상 망막상태 및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2월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8, 왼쪽 눈의 시력이 0.04로 측정된 후 시력 악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그대로 시각장애 4급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그대로 시각장애 4급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18.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6.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자인데도 피고는 원고를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종전 판정 이후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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