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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3843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3.경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 같이 재학하면서 사귀게 된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4. 6.경 식당을 동업하되, 원고가 마침 사진학과를 졸업하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테리어를 맡고, 사업자 등록과 임차인 명의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며, 자금은 공동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8. 15.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월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 명의로 임차한 후, 같은 달 18.부터 1층 점포에서는 원고가 ‘E’라는 상호의, 2층 점포에서는 피고 C이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식당 개업준비자금 등으로 121,055,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봄경 영업장부와 금전출납현황 점검과정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의 투자액수와 그 출처(원고의 자금인지 식당매출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2016. 6. 22.경 위 각 식당의 운영에서 물러났고, 2016. 6. 30.경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위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의 남동생인 G으로, 2016. 7. 6.경 위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 G으로 각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6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피고 B과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지분을 각 1/3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식당 동업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2,700만 원, 중개수수료 3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3,770만 원, 합계 117,700,000원 = 5,0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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