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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77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전남 장흥군 L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건축공사업에도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남 장흥군 D에서 ‘K’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위 장소에서 위 ‘K’식당의 업종을 변경하여 곱창구이와 삼겹살을 전문으로 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0. 24.경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9. 30. 10,000,000원, 2014. 10. 16. 2,000,000원 등 총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자재비용으로 총 1,776,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식당에 650,000원의 비용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식당에는 닥트 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정면부 앞쪽에 있는 인도를 시멘트로 미장공사하였고, 이 사건 식당 내부에 목재로 마감된 부분과 원고가 제작한 목재 식탁에는 피고의 지인이 페인트공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식당의 측면부 전체와 전면부 기둥 전체 높이까지 벽돌로 시공되어 있고, 이 사건 식당의 식탁 중 9개는 원고가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다시 ‘K’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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