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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8 2013고단16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3. 00:30경 군포시 C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승용차를 먼저 이동하라며 대치하다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과 지갑을 집어던지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휴대폰을 집어던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12,0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주민 10여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 못했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인 I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야 이 개새끼들아 저 새끼들은 안 태우고 왜 나만 태우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순찰차 내부를 수회 걷어차 뒷좌석 유리창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53,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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