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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8. 14: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를 하던 중 화를 내며 위 가게 내에 설치된 파티션(칸막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접착 부위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야이 씨발놈아, 돈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말하며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우측 사이드 미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8. 14:10경 위 E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C 소재 G지구대에 도착한 뒤, “야이 씨발놈아, 경찰 개새끼야, 나를 잡아 넣어라, 살인범도 못 잡는 새끼야, 내가 살인범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살인범이가,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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