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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6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9. 21:14경 군산시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이 씨발놈아, 전화를 받고 왔잖아’라고 말하며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인드싸인(빈차표시등)을 손으로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9. 21:50부터 23:30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군산시 F에 있는 군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D과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전항의 재물손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던 G지구대 경장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장난하냐’, ‘참 지랄들 한다, 니네들이 경찰이냐, 좆같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9. 21:58경 위 G지구대에서, G지구대 경장 H에게 시비를 걸면서, 지구대 내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회전의자를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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