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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8:29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1. 18:40경 위 ‘E’ 식당 앞에서, 위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장 C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1. 19:05경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 및 피고인의 어머니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C에게 “개씹새끼야, 병신, 너를 죽이고 그냥 징역살았으면 좋겠다,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렇게 나라에 꼬붕짓 해서 얼마 버냐 (중략) 미친 개새끼야, 좆같은 거 씨발놈아,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918』 피고인은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은하수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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