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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31 2017가단21806
추심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제천시 C아파트 104동 205호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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