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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566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부산 강서구 C아파트 219동 10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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