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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4 2015가단101580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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