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41443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