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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56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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