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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5141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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