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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9 2018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8:00 경 친구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4:00 경 서로 헤어져 D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인 강릉시 F 원룸 호 실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23. 00:50 경 D에게 연락하여 인근 PC 방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D을 피해 자의 주거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 주거에 혼자 남아 있게 만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은 2018. 2. 23. 00:5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가슴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 중지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LG-F800L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약 30초 가량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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