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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19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19. 04:54 경 제주도 제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40세) 과 함께 투숙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탭을 침대 옆 서랍 장에 세워 두고 위 갤 럭 시 탭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차림인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총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21:00 경 제주도 서귀포시 E 아파트 109동 306호 안에서 피해자 F( 여, 35세),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2016. 8. 29. 02:06 경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탭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갤 럭 시 탭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민 소매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1분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9. 02:4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번 내지 6번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총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9. 02:00 경 위 E 아파트 109동 306호 안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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