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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5. 07:5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내 피해자 F( 여, 19세) 가 점유하는 206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19세) 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09: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모텔 ’에서, 주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6. 05:28 경 서울 마포구 I 이하 불상 지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4. 05:37 경 위 다 항 기재 ‘J’ 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 화장실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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