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G5(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2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