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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7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0: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유흥 주점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 “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돌아 버려요.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두개골 절제 및 혈종 제거 수술 등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담당 주치의 소견 등, 소견서 첨부 건, 검사 지휘 내용, 피해자의 상태 확인 관련,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1. 현장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사본, 피해자 수술 후 사진, 진단서, 장애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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