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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33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49 세)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9:27 경 양산시 F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지인인 H가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림에도 H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만취한 상태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그 곳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쇄성 외상성 두 개 내 출혈 등 뇌가 부어올라 두 개 간압 절제술 등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수술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뇌 병변으로 독립적인 보행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 및 대소변 조절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았고, 장기간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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