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아파트의 경비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9:25 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 초소 앞에서 피해자 D( 남, 73세 )에게 제설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제설작업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 정도면 된 것 아니냐.
” 고 항의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을 피해 자의 턱 부분을 향해 날려 빙판길 위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화가 불가능하고 사지가 불완전하게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각 진료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순 번 4, 5),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려 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판시와 같은 중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 25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폭행 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곳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