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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27945
주식양도통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E’에 케이블카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6. 5.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피고 회사의 운영과 피고 회사가 80% 지분을 출자한 미얀마 합작 법인인 H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과 향후 추가 사업권을 획득을 목적으로 각 주주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피고 회사가 합작 법인에 투자할 총 사업비 규모는 약 150~170억 원으로 정한다.

제3조(각 주주들 간의 역할)

1. 원고 : 이 사건 사업비의 조달

2. 피고 B : 이 사건 사업권 획득 및 신규사업 개척

3. G, D : 이 사건 사업권 획득 진행을 위한 초기자금 투입 및 실무작업 제4조(피고 회사 및 합작 법인의 구성)

2. 피고 회사의 이사는 원고, 피고 B, G, F 4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맡기로 하며, 감사는 I, 2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각각의 의무 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계획에 따른 일자별 내역을 2015. 3. 10. 이전까지 주주들에게 제시한다.

2.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자금을 집행한다.

① 승인 후 기본자금 : 4억 5천만 원 3억 원은 기송금 완료되었으며 1억 5천만 원은

3. 15. 이전 미얀마로 송금한다

) ② J사 계약금 : 7억 원(2015. 3. . 이전 송금한다

) (이하 생략) 제8조(피고 회사의 지분 정리 등

1. 본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본 합의서 제9조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주주지분의 변동 및 피고 회사의 이사진 개편을 단행한다.

2. 원고는 위 1항의 이행을 확인한 동시에 J사 계약금 7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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