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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78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D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등기된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E’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제2조 (사업내용) “U-City사업”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F아파트 재건축공사

2.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G 일대

3. 연면적 : 159,311.00㎡ (48,191.58 PY)

4. 주요내용 : 유첨(U-City사업의 주요 업무) 기준 (첨부된 문서는 생략한다) 제3조 (각 사의 업무 역할)

1. “삼성SDS(주)”는 “본 U-City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사로서 지위를 가진다.

2. “D(주)”는 “본 U-City사업”을 위한 “U-City PM” 협력사로서 참여한다.

3. “(주)디노ICT”는 “본 U-City사업”을 위한 “U-City 설계 및 시공 협력사”로서 참여한다.

제4조 (업무범위 및 비용분담)

1. 삼성SDS(주)와 D(주)는 “본 U-City사업”에 있어서 (주)디노ICT가 설계한 범위에서 공사 발주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2. (주)디노ICT는 사업의 원활한 초기 진행을 위해 사전 영업비를 지원하며 설계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공사권을 획득한다.

제5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제6조 각호의 사유로 해지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6조 (“본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2. F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나. 원고는 2010. 10. 21. 원고, D, 삼성에스디에스를 당사자로 하여 F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유-씨티(U-City)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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