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47870
금전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4. 8. 2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09. 9. 9.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내 147,11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물류시설 등을 건설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나. 피고와 현대로지엠 주식회사 등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인 서울 복합물류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은 2011. 4.경 이사건 사업을 위하여 PF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로서 원고가 설립되었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은 피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그 책임 하에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내 물류단지에 물류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시설 등을 개발하고 본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유상사용기간 동안 물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협약 제3조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3조 (사업내용) ① 본 사업은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내 특별계획 4-2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지역거점형 및 도심형 생활물류 기능을 수행할 물류시설 등을 적기에 건설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여 물류비 절감과 물류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대상지 : 이 사건 사업부지

2. 조성시설 : 물류터미널, 집배송센터, 물류창고, 차고지 등

3. 사업기간 1) 설계/공사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단, 사업 대상지내 지하지장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지연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