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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11032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군포시 B건물, 5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015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 공고

1. 사업목적 우수하고 다양한 대중음악 제작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및 업계 자립기반 강화

2. 지원내용 지원범위: 앨범제작비, 앨범홍보비 비용 정부 지원 앨범 완성 후 쇼케이스(공연) 개최 필수(협약기간 내)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 원 이내(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필수)

6. 기타사항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됨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피고는 201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년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 공고를 하였다.

2015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 협약서 사업명: 2015 우수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 과제명: D 실내악 레코딩 프로젝트 협약사업기간: 2015. 5. 15.~2016. 1. 31. 협약사업비 - 지원금: 3,760만 원 - 사업자부담금: 2,240만 원 - 총사업비: 6,000만 원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3.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등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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