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는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경북 군위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갈 차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1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20만 원 중 받지 못한 18만 원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군위로 내려가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마침 찾아온 택배기사에게 말하여 신고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형 청소기를 집어 들어 그 청소기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손등 부위를 2, 3회 내려친 다음, 주방 개수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 앞에 들이대면서 “죽을래”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위 부엌칼을 점퍼 속에 넣은 채 승강기까지 피해자와 같이 가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소형 청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