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B( 여, 44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12 세) 은 피해자 B이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동이다.
1. 특수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8. 21:3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통닭을 시켜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유아용 공부상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옆에서 울고 있던 딸 E( 여, 3세 )를 달래기 위해 안으려고 하자, 위 E를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안으면서 “ 니가 어미라고 손을 대냐.
” 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공부상이 파손되면서 공부상 내부에 있던 톱밥이 흩어진 것을 핸드 무선 청소기로 치우면서 “ 일주일에 집구석 살림살이 하나씩 뿌사 라, 뿌수려면 나가 서 뿌사 라, 아니면 뿌순 것은 니가 치우던지. ”라고 말하자 위 청소기를 빼앗아 “ 씨 발 죽어 삐라. ”라고 소리치며 위 청소기가 파손될 정도로 위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으면서, “ 그 때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내가 살려 놓은 내가 미친 놈이다.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 고 말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공부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옆에 있던 딸인 F( 여, 13세 )에게 “F 아, 신고 해라.
”라고 말하자, “ 씨발 년 아, 신고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핸드 무선 청소기와 파손된 유아용 공부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와 약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