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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10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격 및 행태장애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7. 08:35 경 서울 영등포구 C, 202호 소재 피해자 D( 여, 67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딸인 E 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7. 14:50 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E 와의 일과 관련하여 “ 왜 당신과 당신 딸이 나를 힘들게 하냐.

아침에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 당신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냐.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스팀 청소기를 양손으로 들고 위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청소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청소기로 피해자의 팔,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친 후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자 그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관골 삼각 골절, 뇌진탕, 두피의 심부 열창과 두피 하혈 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뇌 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성격변화,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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